체벌금지가 갖추어지려면
무엇보다 학교생활규정의 법치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규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학생들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학부모들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 학교도 그렇게 바뀌어야 할 때이다.
<미국의 생활규정>
1) 잠을 자거나 말 대답을 하는 등, 교사의 충고를 듣지 않는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학교의 생활지도 주임인 딘(dean)에게 보내면 된다. 학생은 교실에서 제거되면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며 딘이 관할하는 디텐션룸(detention room)에 머물게 된다. 딘은 교사 가운데 특별히 문제아 지도와 교육법 교육을 받은 (검사 역할의) 전문가들이다.
2) 학교는 학부모를 소환한다. 전화를 받은 학부모는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한다. 직장이나 다른 핑계로 부모가 오지 않으면 '방임'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아이를 옳게 행동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 아닌 부모의 책임이다.
3) 학생의 유기정학권이 딘에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당장', 그리고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3회 위반시 3~5일 정학에 처해진다. 정학을 당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여 정학자들을 위한 교실인 정학실에서 담당교사가 보내준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각 학교에는 학교경찰이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간 혹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육체적 다툼을 학교경찰이 물리적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학생간 싸움이 났을 경우, 교사는 말려서는 안된다. 교사는 자기 교실을 단속하고 전화로 학교경찰에게 통고를 하면 교사로써 의무를 다 한 것이다.
5) 교사는 수업분위기를 고정적으로 해치는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진행한 후, 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교사는 안정된 수업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6) 교사가 학생으로 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는 경우, 교사는 아무 때나 교육위원회에 'Safety Transfer', 즉 전근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처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가 끝날때까지 임금이 보장된다. 또한 교사는 경찰에 폭력학생을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학생은 자동적으로 무기정학에 처해지고 학교로 부터 500미터 내의 접근이 금지된다.
7) 교장은 학생의 행동의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낙제를 명할 수 있다. 대부분 초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점 미달이 되면 자동 낙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낙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교장은 문제아의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는 벌금형으로부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8) 미성년 학생의 옳지않은 행동에 관한 최종 책임은 부모가 지도록 되어있다. 교장은 학부모에게 학생의 의사상담이나 심리치료사 상담 등 의학적 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학부모는 저신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설 혹은 무료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사를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의 권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안정제 복용이나 일반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과정으로의 전학과 같은 일이다.
9) 학생의 문제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학교는 학생을 시교육구 재판부에 넘긴다. 무기정학에 해당되는 수퍼인텐던트 서스펜션(superintendent suspention)의 시작이다. 학생은 학교 대신 교육위원회가 준비한 특수교실로 등교한다.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학생은 퇴학조치된다. 퇴학을 당한 학생은 집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 혹은 문제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전학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관계로 교육기회는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단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은 없다.
체벌금지 조치는 후속조치만 잘 진행된다면 교사들의 문제아지도에 관한 고민을 없애주고, 문제아들은 좀 더 전문적인 교정을 받고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 문제아 지도란 때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만들 뿐이다. 문제아 지도만큼 중요한 학교의 역할은 정상적인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지적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결국 체벌금지의 해법의 시발점은 사회와 학부모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법이나 규정보다 앞선 인정이라는 한국의 현실을 이야기 하며, 체벌금지의 책임을 모두 교사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두세명의 말썽꾸러기들이 교실을 압도하는 결국 수업분위기 파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이 될 뿐이다. 교육감이 모든 학교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교사도 만능이 아니다. 이번 체벌금지 조치를 적극 환영하지만 후속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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