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5
009년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음과 같습니다..
1천 2백 이하 6%
1천 2백 초과 4천 6백 이하 16%
4천 6백 초가 8천 8백 이하 25%
8천 8백 초과 35%
대부분의 봉급생활자가 16% 구간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위의 기준은 실제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이기 때문이죠..
연봉 7천정도 받아도 과세기준으로는 대부분 4600만원 이하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제가 산출한 것보다는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교육비로 100만원 공제가 된다면 여기다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됩니다.
만약에 과세기준으로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1200만원 구간까지는 6% 적용되고, 1200만원이상 4000천만원까지는 16%세율이
적용되므로,
{(1200만원/4000만원*6%)+(2800만원/4000만원*16%)}*100만원=13만원 돌려받는 것
입니다..
1천 2백 이하 6%
1천 2백 초과 4천 6백 이하 16%
4천 6백 초가 8천 8백 이하 25%
8천 8백 초과 35%
대부분의 봉급생활자가 16% 구간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위의 기준은 실제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이기 때문이죠..
연봉 7천정도 받아도 과세기준으로는 대부분 4600만원 이하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제가 산출한 것보다는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교육비로 100만원 공제가 된다면 여기다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됩니다.
만약에 과세기준으로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1200만원 구간까지는 6% 적용되고, 1200만원이상 4000천만원까지는 16%세율이
적용되므로,
{(1200만원/4000만원*6%)+(2800만원/4000만원*16%)}*100만원=13만원 돌려받는 것
입니다..
|
주민세(10%)도 고려하면 .
예를 들어 공제하고 4600이 조금 넘을 경우 즉 초과분만 누진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1200이하 6% |
Powered by X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