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복무
가.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5∼57,59∼61,63조,교육공무원법 제38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각급 학교교원복무지침)
(가) 선서의 의무:취임시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
(나) 직무상 의무
1)성실의 의무: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 수행
2)복종의 의무:직무수행에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3)친절.공정의 의무: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
4)비밀엄수의 의무:재직 및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엄수
5)청렴의 의무:직무와 관련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수수 불가,소속상관이나 공무원간에 증여 불가
6)품위유지의 의무: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훼손행위 불가
7)연찬의 의무:직책 수행을 위한 부단한 연구와 수양에 노력
(다) 직무전념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8,62,64,65,66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26조)
1)직장이탈금지: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이탈금지
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가)공무이외의 영리목적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겸직 불가
나)겸직허가: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 소속기관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3)정치운동금지
가)정당.기타 정치단체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음.
나)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특정인지지 또는 반대행위 금지
4)집단행위금지: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기타 공무 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
5)영예제한:대통령의 허가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지 못함.
(2) 책임
(가)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창의와 성실로써 책임완수
(나)행정상의 책임
1)징계책임:[ 1.인사 다.상훈 및 징계 (2)징계 ]참조
2)변상책임:국가재건상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배상법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 한 법률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짐.
(다)형사상의 책임: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책임 외에 일반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징계 이외에 형벌을 병과할 수 있음.
나.공무원의 근무시간
(1)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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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근 무 시 간 |
점심시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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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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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10월말 |
09:00∼18:00 |
09:00∼13:00 |
12:00∼13:00 |
★토요일 전일근무제 비실시에는 점심시간 없음.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시의 종무시간은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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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2월말 |
09:00∼17:00 |
09:00∼13:00 |
12:00∼13:00 | |
※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은 09:00~17:00까지로 하고 토요일의 종무 시간은 13시로 함
(점심시간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함)
⑵ 근무시간의 변경: 학교장은 직무상의 성질 또는 학교의 특수성으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할 경우 소속 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변경, 지정할 수 있음.
⑶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가)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음
1) 보충수업, 자율학습지도
2) 등·하교 및 방과후의 학생 생활지도
3) 학사 사무처리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특별사유 발생시 공휴일 근무 명령 가능(그 다음 정상 근무일을 휴무할 수 있음)
(다) 근무시간외 근무자 및 휴일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지급
(공무원수당규정 제15, 17조)
⑷ 근무상황관리
㈎ 각급기관장은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 근무상황카드 비치, 관리여부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근무상황카드가 비치 된 학교의 교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
㈑ 복무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근무상화부를 부서·개인별로 비치
㈒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시 근무상화부나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학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근처리
㈔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 관이나 부서에 송부
㈕업무의 인계
1)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관련문서·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
㈖공무원은 최근시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
다.휴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공무원휴가업무예규 <'97.12.19>)
(1)휴가 제도의 운영
(가)휴가의 종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나)휴가의 실시 원칙
1)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 일수 보장 및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2)연가와 장기근속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 특별한 경우 (부모위독 등)외는 학 교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 실시
(다)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1)미리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함(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오전 수 업 종료시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
2)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
(라) 휴일일수의 계산
1)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의 일수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
2)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 일 이상 계속 되는 경우에는 산입
가)토요전일 근무제 적용공무원: 군무 토요일 휴가는 1일로 처리, 휴므토요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 반일 연가는 반일로 처리
나) 토요전일제 미실시기관 공무원: 토요일 연가는 반일 연가로 처리, 병가·공가· 특별휴가는 1일로 처리
다)30일 이상 계속외는 휴가기간 주의 토요일은 모두 휴가 1일로 처리
3)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
(마)휴가실시 등에 있어서 유의할 점
1)휴가 중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 유지
2)휴가 실시에 있어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 업무의 연속 성 유지
3)근무상황부의 수시 확인
가)연가사유룰 고의적으로 병가 처리하는 사례
나)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하여 연가사실 미기록 사례
다)지참·조퇴·외출의 묵인 사례
라)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사례 등
4)출근·지참·조퇴·외출
가)용어의 정의
①출근: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②지참: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
③조퇴: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
④외출: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로 학교 외부로 나간 후 퇴근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
나)정상 출근이 어려운 경우 미리 신고하괴, 그 후 출근한 때에는 출근즉시 지참으 로,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
(2)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가)현가
1)연가 일수
가)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
재 직 기 간 |
연가일수 |
재 직 기 간 |
연가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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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
4일 7일 10일 13일 |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이만 6년이상 |
16일 19일 22일 23일 |
나)성실 근무자 인센티브
①대상: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사실이 없고 병가 미활용교원,연가실 시일수 3일 미만인 교원
②혜택:다음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 가산
다)연가일수 계산:1년단위(1.1∼12말)로 실시,미사용 연가를 다음해에 이월하여 허가 할 수 있음.
2)재직기간
가)재직기간: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 적용.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기간에 불산입,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
나)재직기간 계산:연가 실시일 기준 역법적 방법 계산
①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기일 중 2일 이 상 연가 실시로 경로효친사상 고양
㉮부모의 국외거주 등 특수사정의 경우 특정일에 실시 가능
㉯부모와 자녀가 교원 또는 공무원일 경우 본인 생일 당일 부모 및 자녀 연가 허가 조치
②단위부서별 직원수의 1/5이상 동시연가 실시를 억제.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연가는 단위부서별 직원수의 1/3범위 안에서 허가
다)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1회당 6일 이내의 연가를 허가하되,다음 사 유의 경우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
①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②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③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④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반일 연가제:연가는 반일 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음(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 반일 연가로 기재)
마)연가일수의 공제
①결근.부상외의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 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
㉮반일연가 1회는 13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
㉯연가일 단위 계산 후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나)병가
1)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일반병가
①병가의 허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전염병으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질병.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은 구분없이 누 계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
나)공무상 병가: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허가
2)병가일수의 계산:1년단위(1.1∼12말)로 계산하며,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다만,공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병가의 운영방법
가)병가일이 연속 7일이상인 경우 진단서 제출
※수회의 병가 및 근무 중 통원치료시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해 최초 진단서 로 갈음
나)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가능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
①공무상 병가기간 만료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 허가
②일반병가 허용기간 만료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 내에는 연가 허가.병가.연 가를 모두 사용후에는 휴직 조치
다)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시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 활용,개인 연가를 활용 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 병가 활용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함.)
4)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공무상 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상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에 따름.
나)6일이내의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 상 병가 허가
다)공무상 요양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 로 재차 공무상 병가 허가 불가
라)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를 통보 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 또 는 연가 허가,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로 처리
마)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일반 질병 휴직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취소 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
(다)공가
1)공가사유
가)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 검사.소집.검열점호.동원.훈련 참가
나)공무에 관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시
다)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
라)승진.전직시험에 응시
마)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
바)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진단
사)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한 외국어 능력시험 응시
아)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
자)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 불가능
2)기간:공가사유에 따라 직접 필요한 기간
3)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공가허가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 가산 가능
※승진시험 준비기간응遁 공가의 대상이 아님
나)전보시 업무인계.인수.이사 등에 필요한 최소 일수 포함
다)건강진단시 재진료의 경우에도 공가대상임.
라)행사참가는 학교장이 선수.심판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라) 특별휴가
1)경조사 휴가
가)경조사별 휴가일수
|
구분 |
대 상 |
일수 |
구분 |
대 상 |
일수 |
|
결혼 |
본인 |
7 |
사망 |
자녀 |
3 |
|
자녀 |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
3 |
||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5 |
탈상 |
배우자 |
2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
||
|
출산 |
배우자(처) |
1 |
|||
|
사망 |
배우자 |
7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5 |
나)원격자일 경우 실제 필요왕복소요일수 가산가능(가산할 수 있는 왕복소요일수는 2 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다)경조사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 실시
라) 직계존속의 범위(민법)
① 부모·조부모·증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
포함
②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 친생부모 포함
2) 기타 특별휴가
|
종 류 |
대 상 |
시 기 |
일수 |
|
출산휴가 |
·임신중의 여자공무원 |
·출산전후 |
60일이내 |
|
여성보건 휴 가 |
·여자공무원 |
·매생리기 마다 |
1일 |
|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 공무원 으로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을 받는 공무원 |
·출석수업기간 |
연가일수 초과출석 수업기간 |
|
포상휴가 |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공무원 |
·수상후 3개월 이내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시는 즉시 |
6일이내 |
|
장기재직 휴 가 |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 |
·재직기간 20년이 도래 한 날부터 1년 이내 |
10일 |
|
재해구호 휴 가 |
·재해·재난 피해공무원 ·재해·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공무원 |
·재해복구 필요시 |
5일이내 |
|
퇴직준비 휴 가 |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할 공무 원 |
·퇴직예정일전3월이 되 는 날부터 퇴직 예정 일 전일까지 |
3월 |
3)휴가실시상의 유의점
가)출산휴가
① 임신 11월은 28일로 계산
②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8월 이후(197일)발생한
유산ㆍ조산ㆍ사산의 경우에도 60일의 출산휴가 허가
③ 임신 4월(85일)부터 7월이하(196일) 기간 중의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 산모상태등을 고려
60일 이내의 출산휴가 허가
④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나 임신 4월미만(84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는
일반병가 허가 가능
⑤ 산모의 건강을 고려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후 30일이상 확보
나) 수업휴가 :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 휴가 인정
다) 포상휴가
①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휴업일 중 실시 원칙
② 동일공적의 중복휴가는 허가 불가
③ 학교에 대한 포상의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 담당교원에 대하여 포상휴가
실시
라) 장기재직휴가
① 1회 10일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분할 사용 가능
② 학교의 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장기재직순
으로 실정에 맞게 실시함.
③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가일수 계산방법을 적용함.
④ 장기재직휴가 허가시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22)비고란에 휴가허가사실을 기록하여야 함.
마) 재해구호 휴가
① 피해를 입은 교원 :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부모 및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교원
②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 : 재난·재해
발생지역에서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
주민을 돕고자 하는 교원
③ 재해·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봉사
활동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신중히 허가.
남용불가.
바) 퇴직준비휴가 : 명예퇴직 예정일 전의 퇴직준비
휴가는 국가공무원 명에퇴직 수당지급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그
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얻을 수 있음.
(3)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기본방침
1)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 원칙
2)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
자율연수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
※공무외 자율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
(나) 실시방법
1)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등
가)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나) 기간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중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
다) 절차
①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 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 허가
②공휴일을 이용할 때에는 관외출타신고를 하여야 함.
2)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
가)사유: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개인 의 학습자료수집 등
나)기간: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다)절차:학교장의 사전승인 후 실시.다만,학교장은 직근상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 아야 함.
라)유의사항
①교원이 휴가일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 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 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교원은 여권발급.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 관리.통관절차.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 고 여행기간중 현지의 규범.관습등을 지켜 교원의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 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
(다)해외출장.연수.공무외 국외여행 절제
불요불급한 해외연수.여행.출장을 삼가 경제난 극복에 적극 동참
라. 출장ㆍ 겸임ㆍ 파견근무
(1)출장근무(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공무원 근무 상황에 관한 규칙 제6조)
(가)출장절차: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근무지 내 출장은 근무 상황 부에 의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나)공무수행전력: 사사로운 일을 위한 시간소비불가
(다)지정된 출장 기일 내 업무를 완수 못할 사유 발생 시: 전화ㆍ전보, 기타방법으로 소속 기관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함.
(라)출장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시: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 제출(경 미사항 구술복명)
(마)장기출장시 업무처리: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
(2)겸임근무(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의 2)
(가)겸임자의 복무: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음
(나)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음
(다)겸임업무와 관련한 징계사유 발생시: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에게 사실통보
(3)파견근무(동규정제7조)
(가)파견자의 복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음
(나)파견근무자의 징계사유발생시: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실통 보.
마.복장및공무원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 2,공무원증규칙 제5∼7조)
(1)복장: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함.
(2)공무원증
(가)공무원증발급: 초ㆍ중ㆍ교장-교육장
(나)공무원증소지: 일과중 소지하여함.공무집행상 요구시 제시
(다)공무원증 재발급
1)분실,파손,기재사항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때는 사유발생 5일 이내 재발급 신 청.
2)공무원이 전입시 전소속기관에서 발급한 공무원증 회수후 신규 공무뭔증 발급
(라)공무원증 반납: 소속공무원 퇴직시 반납
바.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1)당직근무(공무원 당직및비상근무규칙,초ㆍ중등학교 당직근무규칙)
(가)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1)일직(공휴일):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함
2)숙직(야간):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개시때까지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일부를 휴무케 하여야 함
(나)당직명령: 근무예정일7일전까지 당해 학교장이 명령
(다)당직명령의 변경: 당직명령자에게 신청,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함
(라)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1) 당직근무 개시시간 30qs 전에 당직명령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당직신고
2)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
3) 당직일지 등 당직용 비품을 당직주무부서에 인계인수 철저(공휴일인 경우 일·숙 직 근무자간에 인계 인수)
(마) 당직자 준수사항
1) 공무아닌 업무로 근무지이탈 금지
2) 품위손상 및 당직근무 지장행위 금지
3) 복장단정 및 당직근무표찰 패용
(바) 당직근무자 편성: 2인이상 편성 원칙
1) 방범·방호·방화·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원 기타 시간외 근무자의 복무상태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보안점검표의 최종퇴청자 기록점검사항 확인
5) 국기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6) 접수문서난 발생업무가 긴급을 요할시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 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아) 긴급사태시 당직의 임무
1)화재발생시: 소방과서 연락, 화재경보, 자체진화작업
2)무장공비, 난동자 침입시: 관할관서 연락, 중요시설 경비 강화
(자) 당직실의 비품
·당직근무일지
·직원 비상소집대장
·관외출타신고대장
·비상열쇠 보관함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학교당직근무규칙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비상근무9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8조~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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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사태 |
비상근무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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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제1호 |
·전시·사변·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
·출장억제 ·소속직원 소재파악 ·연가중지 ·휴일·야간: 소속직원 1/3이상비상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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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제2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건,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조성 ꎼ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을 때 |
·출장억제 ·소속직원 소재파악 ·연가중지 ·휴일·야간: 소속직원 1/5이상비상근무 |
|
·비상근무 제3호 |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호 |
·출장억제 ·소속직원 소재파악 ·연가중지 ·휴일·야간: 소속직원 1/10이상비상근무 |
(나) 비상연락체제의 유지
1)직원연락체제의 유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제 유지
2) 공휴일에 관외출타시: 괸외출타신고
·행정기관의 장: 직근 상급기관의 장 ----+ 공휴일전 정상근무일에 승인을
·소속직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상급자 ---+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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