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공대위 "수정명령, '알권리. 교육의 자유' 침해" 헌소 제기
2009년 01월 20일 (화) 13:24:08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교과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정 명령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교과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공대위)가 20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공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은 학생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며 학교.교사 및 학부모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에 학생 4명, 학부모 4명, 교사 2명이 당사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 소원을 담당하는 김보라미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의 본질과 달리 국가에 의해 교육의 가치가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학생.학부모.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폄하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 김보라미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그는 "수정 명령이 내려진 과정에서 정치적 부분이 강조됐고, 정치적 측면에서 이미 검정받은 교과서 내용을 수정 명령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한 여부와 규정상 제한이나 한계 없이 직접 내려진 명령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정부 해당 부서는 교과서 수정 명령이 정부의 입장이 아닌 여러 단체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편찬위원회.검정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의 반대 의견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통일부.국방부.교과서 포럼만의 의견이 반영된 채 사실상 사안이 종료된 상태"라며 사실상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학교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정권에 따라 달라져도 되는 것이냐"며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 이미 정해진 절차인 검인정 과정을 통과한 교과서 내용을 강제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냐"고 정부의 수정 명령이 강한 정치성을 띠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시 교육청의 일제고사 지침 대신 체험학습에 대한 학습권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설은주 교사도 "역사학자들의 학문적 검증과 토론에 의해 편찬된 역사교과서는 정부의 입맛에 따라 고쳐지고 있다"며 실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성을 보호하는 검인정 제도를 국가가 만들고는 국가가 수정 지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중적 태도를 꼬집었다.

김 변호사도 "검인정 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가가 내용을 심의하고 사실상 검열하는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 소원을 통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들 최예찬(18)군과 헌법 소원을 제기한 최헌국 목사도 "이명박 정부 이후 역사교과서 좌편향을 운운하며 내용을 변질시키려는 강제적 요구사항을 보면서 학부모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과거 유신 독재, 군부 독재 시절에서 일어났던 시행착오를 또 다시 겪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도덕교과서에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우려했다.

진영효 전국도덕교사모임 회장은 "근현대사 특강을 통해 고등학교에 얘기했던 뉴라이트 역사인식이 통일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중학교, 초등학교로 내려오고 있다"면서 "이는 교과서 문제만이 아닌 학교 전체의 교육 이념을 30, 40년 전 냉전이데올로기로 돌리려는 음모"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우리는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며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헌법 제31조 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민주주의 교육의 기틀을 세우는데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헌법 소원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조속히 판결을 내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헌법 수호의 기풍을 더욱 확립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공대위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오전 11시부터 '국가의 교육통제 권한과 학생의 교육권리 사이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학생의 교육권. 교육의 궁극적 목적. 국가의 교육통제 사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들은 지난달 12일, 교과서 내용 수정 방침에 반발해 출판을 금지하는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일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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