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12
또 사사로운 추노는 사실상 불법이라 나라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1661년(현종 2년) 개성 경력(經歷, 행정실무를 맡아보던 종 4품의 관직) 조사기라는 사람이 "국가의 금법을 무시하고 추노하는 일로 인해 여인을 9개월이나 가둬 끝내 목매어 자살하게 만든 일"을 저질러 관직을 빼앗긴 일도 있다.
대길이나 천지호(성동일) 같은 '전문 추노꾼'이 실재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선 후기 중죄인의 공초(供招)를 기록한 책인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보면 추노를 하러 가는 길에 사람을 고용한 몰락 양반의 말이 나온다. 피고용인들은 추노 일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금으로 노비 4~5명을 달라고 요구했다. '추노' 삯이 꽤 짭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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