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桀犬吠堯. 걸견폐요. 걸의 개가 요 임금에게 짖는다. 걸왕의 개가 요 임금을 보고 짖는다.
桀犬吠堯. 걸견폐요. 걸왕의 개가 요 임금을 보고 짖는다.
-‘걸왕의 개가 짖는 것은 요 임금이 어질지 못한 도둑이라서가 아니라 그 주인이 걸왕이기 때문이다.
걸왕의 개는 제 주인이 포악한 사람이었으나, 오직 주인만을 따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 요 임금이 아무리 어질어도 주인의 명에 따라 짖게 되어 있다.’
-‘요 임금’. 중국의 상고 시대의 어진 임금. 하 나라의 요 임금.
순 임금. 하 나라의 순 임금. 어진 임금.
상고 시대는 중국의 주 나라 이전의 시대인 하 나라와 상 나라 시대이다.
상고 시대는 말은 ‘선사 시대’, 역사 ..., 시대 이전의 시대,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대, ..., 전설의 시대, ...이다.
중국의 역사 시대는 주 나라 시대부터이다.
-걸왕. 걸 임금.
‘하 걸왕’. ‘하 나라의 걸왕’. 폭군.
‘포락지형’. ‘주지육림’.
-‘은 탕왕’. 은 나라의 탕왕. 은 나라의 탕 임금. 상 탕왕. 상 나라의 탕 임금. 상 나라의 시조인 탕 임금.
하 나라의 걸왕을 무찌르고 상 나라를 연 어진 임금이 상 나라의 탕 임금이다.
어진 임금.
-하은주.
하 나라. 은 나라. 주 나라.
은 나라가 아니라 상 나라이다.
은은 상 나라의 수도, ..., 서울, ...이었다.
상 나라를 깍아 내리려고 은 나라라고 불렀다.
-‘요순 시대’.
요순 시대는 요 임금과 순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를 가리키며 중국의 태평성대였다.
요 임금은 임금 자리를 순 임금에게 물려주었다.
요 임금과 순 임금은 부자 관계, 혈연 관계, ..., 가족, ...이 아니다.
-‘상 탕왕’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탕왕(湯王)은 전설상의 신인 황제(黃帝)의 후손으로 상나라를 세웠다고 전해진다. 탕왕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자 폭군인 하 걸왕을 무찌르고 상나라를 개국하였다.’
‘충신이었던 이윤(伊尹) 역시 걸왕에게 간언하려다가 겨우 죽임을 모면하였다. 하나라의 제후이자 제후의 우두머리 격인 방백(方伯)이었던 은(殷)의 탕(湯) 역시 백성들을 위해 걸왕에게 여러 차례 올바른 정치를 진언했지만, 오히려 다른 이들처럼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가 진상품을 바쳐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일이 있은 후 걸왕의 옛 부하인 이윤과 탕을 따르는 제후들이 걸왕을 쫓아낼 것을 건의하였고, 탕 역시 이를 받아들여 전국에 걸왕 토벌의 포고를 내걸었다. 걸왕은 이를 막을 수 없어 도망가는 도중에 살해당했으며, 탕은 왕위에 올라 상나라의 시조인 탕왕이 되었다.’
‘분류: 상나라의 군주 | 하나라’
-‘‘걸왕의 개’ 비유되자 퇴장해버린 검사 공정택보다 20명 교사들이 더 잘못했나. 글쓴이: 아디소만. 조회 수: 96. 090814금1820.’
-“걸견폐요(桀犬吠堯)”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걸(桀)은 중국의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왕(桀王)을 의미하며, 걸견(桀犬)은 이 왕이 키우던 개이다.
그리고 요(堯)는 중국 역사상 가장 어진 임금으로 회자되던 요순 임금이다.
‘걸왕의 개가 짖는 것은 요왕이 어질지 못한 도둑이라서가 아니라 그 주인이 걸왕이기 때문이다. 걸왕의 개는 제 주인이 포악한 사람이었으나, 오직 주인만을 따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 요왕이 아무리 어질어도 주인의 명에 따라 짖게 되어 있다.’ -‘돌을 던지는 아이에게는 장난일 수 있지만 그 돌을 맞는 개구리에게는 생사의 문제이다.
검사에게는 단순히 기소일 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사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 만능 교육이 우리 교육 현장을 어떻게 황폐화시켜왔는가.’
-‘박수치지 마세요. 여기는 법정입니다.’
-‘상 중에까지 찾아와 소환을 하려하던 검찰을 잊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검찰은 이 정도의 인간에 대한 존경심도 없는 것인가?
나는 실제로 선거 기간 중에도 몸이 안 좋아 거의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메일 몇 개 보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고 교직에서까지 쫓겨나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원 봉사를 하는 동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한 학생이 개미들을 밟아 죽이고 있는 것이었다.
다가가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왜 약한 개미들을 죽이냐고 물었다.
죽여도 된다고 대답한다.
너는 너보다 힘센 사람이 너를 괴롭혀도 좋으냐라고 물었다.
그래도 좋단다.
여기까지도 많이 놀랐는데 더 놀라운 대답이 이어졌다.
힘센 니가 개미를 죽이듯이 너보다 힘센 사람이 너를 괴롭히면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으냐 라고 물으니 아이는 대답한다.
‘나는 죽어도 좋아요’라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학원을 안 가도 되잖아요.’
나는 너무 깜짝 놀랐다.
그 아이는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학원을 다섯 개를 다닌다고 한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렇다.
이런 교육을 바꾸자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것이 죄인가?’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결심 공판이 모두 끝났다.
‘검토해야 할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함께 신청된 위헌제소사건에 대한 심판도 함께 해야 하므로 시간을 충분히 두어 6주 후인 9월 14일에 선고하겠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등은 이른바 ‘예비 음모 죄’가 성립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인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고 예비 음모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된 것 외에는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불법 정치자금모금이나 불법 선거운동 등은 그 계획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예비 음모 죄 처벌 규정이 없다.’
-‘전교조 서울 지부 사립강남동 지회의 김**교사의 최후 진술은 “걸견폐요(桀犬吠堯)”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시작되었다. 걸(桀)은 중국의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왕(桀王)을 의미하며, 걸견(桀犬)은 이 왕이 키우던 개다. 그리고 요(堯)는 중국 역사상 가장 어진 임금으로 회자되던 요순 임금이다.
“걸왕의 개가 짖는 것은 요왕이 어질지 못한 도둑이라서가 아니라 그 주인이 걸왕이기 때문이다. 걸왕의 개는 제 주인이 포악한 사람이었으나, 오직 주인만을 따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 요왕이 아무리 어질어도 주인의 명에 따라 짖게 되어 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 교사 20명과 우리를 기소한 검찰이......”
이 대목에서 검사가 “재판장님!”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씩씩 거리면서 한참을 말을 못했다. 검사는 자신을 '선악을 가리지 않고 그 주인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걸왕의 개'에 비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함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다.
사태를 짐작한 재판장은 “최후 진술을 막을 권리는 없다. 최후 진술은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검사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인신공격하는 것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말을 하고 진정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김 교사가 계속 “걸왕의 개는 짖기만 하지만......”으로 이어지자 검사는 참지 못하고 “재판장님, 저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퇴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짐을 챙겨서 정말로 재판정을 나가버렸다.
검사가 퇴장하자 재판장은 좀 전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유무죄에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인신 공격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앞으로 인신 공격이나 모욕적인 진술은 자제해 달라”는 언급으로 다음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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